【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가 2020년 5월7일(목)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이하 농수위)에서 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농수위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 지난 제287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조례를 제정(20.3.6.)하고, 이번 추경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을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집행부(농정국)로부터 설명을 듣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소비위축과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조속히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반영 및 코로나19 관련 농가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일부 예산을 변경해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관련 농업분야 축산물 보관시설 지원 등 13개 사업을 추가 반영하도록 집행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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