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noname01111.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이 20204(28)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업인 수당지급을 촉구한 것과 관련,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핵심은 지급범위와 분담률 문제라고 밝혔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 36일 제정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0.1ha(3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가운데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연 7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원래 강원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으로 강원도에서 사전협의 및 합리적 근거없이 18개 시군에 50% 부담을 요청함에 따라 46일 열린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지급 범위 및 강원도와 각 시군의 재원 분담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결국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 등 농어업인 수당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자치단체마다 막대한 예산 소요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심도있는 논의 끝에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한편, 대상자 선정 및 재원 분담률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420일 적용대상 선정, 농가 및 어가 합산 소득파악, 지원액 및 소요예산, 지급방법,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사업 등 정부 주도 지원제도,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례 분석 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김기덕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장은 2개월 이후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각 시군과 적극 협의해 최적의 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도내 농어업인들의 많은 이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핵심은 지급범위 및 분담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