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 3월6일 제정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0.1ha(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가운데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연 7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원래 강원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으로 강원도에서 사전협의 및 합리적 근거없이 18개 시군에 50% 부담을 요청함에 따라 4월6일 열린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지급 범위 및 강원도와 각 시군의 재원 분담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결국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 등 농어업인 수당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자치단체마다 막대한 예산 소요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심도있는 논의 끝에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한편, 대상자 선정 및 재원 분담률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4월20일 적용대상 선정, 농가 및 어가 합산 소득파악, 지원액 및 소요예산, 지급방법,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사업 등 정부 주도 지원제도,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례 분석 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김기덕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장은 “약 2개월 이후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각 시군과 적극 협의해 최적의 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도내 농어업인들의 많은 이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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