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양구로부터.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20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 사업은 양구군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35~54세의 경력단절 여성중 구직등록기관(워크넷)에 구직 등록된 여성 28명에게 구직활동 지원금과 취업성공금, 고용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생계급여 수급자,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이 사업과 유사한 타 지자체(고용부, 타 시도) 지원사업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및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36시간 이상) 등 참여자, 2019년 경력단절 여성 특별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한다.


지원대상자에게 교육비, 도서구입, 시험응시료, 구직활동 식비(25만원 한도), 교통비(10만원 한도), 면접활동비, 기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월 50만원씩 5개월간 최대 25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에 취업해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을 지원한다.


, 구직활동지원금을 5개월 동안 전액 지원받고 취업한 경우 제외한다.


이와함께 수요조사에 따라 심리상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원희망자는 427일부터 515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온라인 신청서와 제출서류 등을 파일로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서면접수는 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군청을 방문해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구군은 가구 소득(50), 미취업 기간(40), 거주기간(10) 등을 정량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며, 동점자는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아울러 지원대상자 발표는 525일 양구군과 강원도청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이뤄진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양구군,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사업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