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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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0년 영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하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절차를 대신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선임된 세무 대리인없이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 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법인이나 고액-상습체납자(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는 지원하지 않으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세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동해시청 세무과(033-530-2061)에 선정 대리인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시는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요건검토 후 대리인을 지정한다.


전병업 동해시청 세정과장은 선정 대리인 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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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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