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0년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한다.
동해시는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저 출산시대에 출산장려 분위기조성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신설된 동해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에 5항에 따라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매월 가정용 12㎥ 이내에서 요금을 감면한다.
적용시기는 2020년 4월 고지분(2020년 3월 사용료)부터이며, 대상자는 각 동행정복지(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구경별 정액요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수도사용량의 12㎥ 이상 사용량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가구별 자체정산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 033-530-2452)로 문의하면 된다.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