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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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0630일까지 공적의무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등록임대사업자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임대주택 등록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으로 자진신고 기간내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그러나 민특법상 해당 의무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신고서류는 자진신고서와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이며,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를 위해 4월말까지 온라인 렌트홈에서만 접수 가능하다.


삼척시는 자진신고 종료이후부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감면세액 환수 등 엄중 조치한다.


박종기 삼척시청 건축과장은 이번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법적권리와 혜택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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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0년 임대차 계약 미신고 자진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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