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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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20410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 6,940가구 8,486명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28억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자는 강원도 조례 공포일인 2020327일 기준 수급자격 유지중인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세대로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정부의 한시생활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원이 포함된 세대는 제외한다.


그러나, 19553월 이전 출생어르신에 한해 기준일(2020. 3. 27.)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해 기준일 이후 기초연금 자격 취득한 어르신은 지원대상에 해당되므로 향후 추가적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지원대상자에게 1회에 한해 세대당 현금 40만원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소비여력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 소비-경제활동을 촉진한다.


노화숙 속초시청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지역상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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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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