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연결법인은 5월말까지)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한달 동안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를 받는다.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건축물연면적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4월말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된 첨부서류를 준비해 속초시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신고-납부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관할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 법인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감면규정이 없음을 유념해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함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6개월~최대 1년)을 신청할 수 있다.
속초시는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므로 해당 법인은 위택스를 적극 활용해 신고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박상완 속초시청 세무과장은 “4월 마지막주에 인터넷 위택스 접속 과다로 인한 전산장애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 바란다”며 “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신고 납부홍보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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