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20년 4월6일(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아동돌봄쿠폰 지급신청을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2013. 4월생 ~ 2020. 3월생) 아동수당 수급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태백시는 1-2차에 걸쳐 각 20만원씩 총 40만원을 태백사랑상품권으로 분할 지급한다.
1차 신청은 오는 4월6일(월)부터 10일(금)까지이고, 2차 신청은 5월12일(화)부터 18일(월)까지로 예정한다.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와 비지정보호자는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 기타 구비서류(비지정보호자의 경우 위임장, 아동수당 지정보호자 신분증 사본 추가)를 지참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각 동행정복지센터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침 숙지 및 신청서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033-550-2074) 또는 각 동행정복지센터(☎ 033-550-2601~8)로 문의하면 된다.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