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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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0312일 총 3,2321131백만원의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이는 2019년보다 15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도로 굴착분을 제외하고 진출입로와 돌출간판(사설안내표지판), 전주(통신주 포함) 등에 부과된 가운데 진출입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31일로 한다.


주소변경 등으로 인해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원주시청 도로관리과 관리행정팀(033-737-3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규 원주시청 도로관리과장은 허가받은 자의 사망,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시에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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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11억3천1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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