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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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선대위원장과 평화지역인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속초-고성-양양-인제선거구 예비후보 5명은 2020년 3월10일 강원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선대위의 평화지역 공약중 하나인 ‘접경지역 군인 주민등록 이전공약’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약 이행각오를 다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김병주 예비역 육군대장,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선거구 전성, 정만호 예비후보와 속초-고성-양양-인제 선거구 박상진, 이동기, 최상용 예비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27일 발표한 ‘평화지역 공약’중 하나인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한 군인 주민등록 이전 및 보통교부세 확대공약 추진을 위해 김병주 예비역 육군대장(민주당 중앙당 인재영입 3호)을 강원도당 ‘평화지역 군인 주민등록 이전을 위한 법 개정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앙당에도 이 공약의 이행을 위한 공약추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기로 하고, 인천과 경기도내 6개 평화지역 선거구(파주(갑/을), 김포(갑/을), 강화-옹진, 동두천-연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공동 공약 추진을 하기로 했다.

평화지역 대표공약인 ‘주민등록법 개정 통한 보통교부세 확대지원’은 평화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인들의 생활쓰레기나 오폐수처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군인들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안돼 교부세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및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온 평화지역은 최근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 병력 감소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약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이번 공약의 핵심사항인 주민등록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강원도내 5개 평화지역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는 약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더해 강원도내 10만5천여명(2020년 1월 기준)의 군인들을 평화지역 주민으로 등록시 인구증가에 따라 강원도 국회의원도 1석 증가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광재 선대위원장은 “이번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각종 규제와 군사보호로 피해를 입어 온 평화지역의 정당한 요구인 만큼 강원도는 물론 인천, 경기 등 타 지역과 함께 힘을 모아 총선 공약과 21대 국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등록법 개정과 함께 필요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평화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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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원도당, 군인 주민등록 이전 공약추진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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