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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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202011일 기준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6.98% 상승했다고 218일 밝혔다.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가선례-거래사례-탐문가격자료 등 가격조사 자료수집과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 등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또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한다.


양양군의 지가상승률은 6.98%,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 공동주택 신축-분양의 주거환경개선, 현남-현북 일대 서핑산업 활성화에 따른 관광, 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 확산 등으로 전년도에 이어 가격상승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1,392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오는 313일까지 하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서면, 팩스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양양군 허가민원실 지적정보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준다.


이의신청 토지는 해당 시군구 및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등 재조사-평가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10일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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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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