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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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만 18세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18세 유권자의 등장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 논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뜨거운 감자였다.


18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 찬성 입장은 첫째,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이다.


우리나라는 만 18세가 되면 공무담임권을 비롯하여 부모의 동의 없이도 취업, 결혼이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방의 의무를 비롯한 국민의 4대 의무 또한 지게 된다.


유독 선거권 행사만 만 19세부터 가능하다는 것은 만 18세가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세계화 추세에서 벗어나는 점이다.


선진국 클럽인 OECD 35개 국가들 중 만 16세 투표권을 인정하는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33개 국가들이 만 18세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정세와 발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은 첫째, 입시제도의 문제점이다.


현행 입시제도 아래에서 고3 수험생은 오로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경쟁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


정치나 선거에 참여하기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제약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학교의 정치화이다.


선거운동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자칫 학생 신분의 선거사범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세 유권자는 53만명 정도로, 전체 유권자의 1.2%를 차지한다. 이들은 당장 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필자는 이번 선거법 개정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학생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나온 역사를 반추해 봤을 때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중심에는 항상 학생들이 있었다.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시기에 독립을 외치며 실질적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학생들이었다.


그 후 1929년 광주를 시발로 하여 전국으로 확대된 광주학생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현대사에 와서도 학생들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19603·15부정선거가 있기 직전인 228일 대구에서는 자유당 정권 독재에 항거하여 학생들이 의거를 일으켰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마산의거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4·19혁명을 통해 자유당 정권을 물러나게 하였다.


학생들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기여한 것을 놓고 봤을 때 만 18세 투표권 행사는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만 18세 학생의 정치참여에 대해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학생들은 결코 미성숙하지 않다.


기성세대가 해내지 못한 많은 일들을 학생들이 해왔으며 앞으로도 해낼 것이다.


학생을 계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는 지양해야한다. ‘입시지옥에 갇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학생들이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53만 유권자의 향방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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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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