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선거관리위원회.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04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120일부터 31일까지 설 명절 전후 세시풍속을 빙자한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동해시선관위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


동해시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중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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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예방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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