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홍천군 - 새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2020120일부터 3가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사업명칭은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및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이다.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은 120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이하로 부동산 담보 제공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을 지원자격으로 한다.


또 융자조건은 연리 2.0%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한다.


이어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또한 120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홍천군에서 3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관내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융자금 이자율 연리 2% 초과분에 대해 연리 3%까지 보전하며, 3년간 지원한다.


, 융자금의 한도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은 120일부터 2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해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1천만원(총사업비의 50% 범위) 이하로 사업대상은 시설개선분야(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및 경영지원분야(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포장재 제작, 브랜드 개발비 등)이며, 신청자중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원규모는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2억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15백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1억원으로 총 315백만원 규모이다.


각종 지원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의 담당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장은진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홍천군은 지난 2016년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노력해 온 만큼 2020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업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적극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