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꾸미기]200114_aT, 2020년 국가별 수입제도 개정사항 보고서 발간(참고사진).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수출국의 수입제도 변경에 관한 정보를 담은 ‘2020 국가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농식품수출에 필수적인 라벨링, 검역제도, 관세, 기타 비관세장벽 등 주요 국가별 최근 3개년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영양성분표시 의무화(일본) 보건식품 라벨링에 질병치료 기능이 없음을 표시하는 경고용어 명시(중국)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품목 11개로 확대(대만) 식품내 규제금속수 총 14개로 확대(홍콩) 20241017일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시행(인도네시아) 등이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산업보호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수입농식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국가별로 상이한 통관-검역제도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KATI 농식품 수출정보 홈페이지내 자료실-보고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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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20년 국가별 수입제도 개정사항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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