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강동면 전 지역에 대해 2023년 3월까지 19실을 초과하는 다중주택의 신축 및 다중주택에 연계되거나 330㎡ 초과하는 근생시설 신축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해 시행한다.
강릉시 강동면 일원은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따른 외부 근로자들의 유입에 따라 근로자 숙소용 다중주택이 무분별하게 신축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숙박상권들의 피해호소 및 반발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건설사업 완료 후 다수의 유휴건물 발생 및 지역공동화 현상이 우려돼 안인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다중주택(근생 포함) 등의 신축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또 다중주택과 유사한 용도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 최대 19세대로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 유지를 위해 19실로 한정했으며 강릉시, 삼성물산, 에코파워, 강릉고용노동지청이 함께 체결한 상생협약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 2(개발행위허가기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4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의거 허가 처분을 제한한다.
조수현 강릉시청 도시과장은 “강릉시는 위 사항에 대해 유관부서 전달 및 협조를 통해 기존 숙박상권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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