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지원장 윤대호)이 2020년 1월13일(월)부터 1월23일(목)까지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이며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활방어,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함께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단속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동단속을 실시해 중복 방문으로 인한 유통업체 등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한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심현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계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도 구입한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로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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