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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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여의도 면적 27)를 해제한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3,685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


국방부는 20191223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호구역 7,709.6해제를 의결했다.


또 보호구역해제와 별도로 5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으며 제주도의 동의 아래 제주 해군기지 육상기지내의 45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이와함께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중 3,685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협의업무 위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은 보호구역중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공단지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과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해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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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돼 있어 79%가 강원도, 19%가 경기도 지역으로 각 사단, 군단 및 지상군작전사령부는 해당 관할지역 전반을 검토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했으며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 이미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개정을 추진했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2019.6.25.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2019.3.5. 개정)의 개정을 완료했다.


한편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 (시행령 제13조는 건축물 용도 변경시,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일부 용도군(위험물저장-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군 협의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어 시행규칙 제7조는 기존에 반복적으로 동일 내용의 협의 요청이 예상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해 동의여부를 미리 일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민들이 유효기간 동안에는 재협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삭제했다.


시행규칙 제8조는 현재 폭발물 보호구역에서는 연면적 660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과 개축만 가능한 것을 증축과 재축도 허용하고, 공공사업시 폭발물 보호구역내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의 신설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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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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