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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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20131일까지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1년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준다.


연납신청 가능한 기간은 총 4번으로 1월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할인 혜택, 37.5%, 65%, 92.5%의 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납신청은 한번 할 경우 다음연도에 자동 10%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돼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 이전 및 폐차한 경우 소유권 이전 일자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고경옥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은 연납 가능한 자동차세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해 10% 할인으로 절세효과를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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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20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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