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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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의료원이 직원 퇴직금 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속초의료원 보수규정 제2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으며 연봉제시행규정 제16조에서 연봉제 대상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또는 연봉계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속초의료원은 봉직의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의 임금계약과 관련, 퇴직금은 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돼 있다.


따라서 속초의료원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속초의료원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퇴사일 기준으로 계약기간(1)이 도래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3명에게 퇴직금 14,190,19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속초의료원장에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3명에게 지급한 퇴직금 14,190,190원을 해당 당사자로부터 회수할 것을 통보하고 앞으로 관련법률 및 의료원 규정 등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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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의료원, 직원 퇴직금 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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