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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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소방서가 소방용수시설 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속초소방서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고장발생 사후조치 소홀

소방기본법 제10조 및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3, 2019년 소방용수시설 운용관리계획 알림( 2019.2.13.)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화재진압 등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2회 정밀조사(해빙기, 동절기)를 실시해야 하고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에 따라 고장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담당부서에 수리 의뢰, 전 직원에게 대체 소방용수 지정 및 고장발생 사실알림 및 이후 소방용수시설이 제대로 보수해 정상적으로 기능-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속초소방서는 201711일부터 20191018일 감사일 현재까지 고장발생 소방용수시설 총 37개소중 36개소(201711개소, 201821개소, 20194개소)의 고장난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즉시 고장사실 전파 및 대체 소방용수시설을 지정해 전 직원에게 알려, 화재 등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방용수시설 점검 소홀

소방기본법 제10,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에 따르면 외근부서의 장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 등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록 유지하고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사기간중 20191014() 소방용수시설 관리현장 확인점검 결과 속초소방서 모119안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이 사진과 같이 소방용수 조사부에 기록된 소화전 수압과 출수량이 일치하지 않았고, 소화전 스핀들 개폐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음에도 이에따른 고장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고장발생 보고 및 소화전 보수의뢰 등 사후조치를 이행해야 함에도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감사위회회는 속초소방서장에게 소방공무원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위 감사결과 지적에 대해 수압과 출수량을 일치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감사기간중 시정 완료했으나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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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소방서, 소방용수시설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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