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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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계약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로부터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춘천시는 시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현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따라 춘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를 춘천시체육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탁 위탁대상 선정 및 의회 동의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312-3 민간위탁금에 따르면 민간 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하며, 시장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춘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2015528일 춘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위탁운영계획에 위탁운영 단체를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춘천시체육회에 위탁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춘천시체육회에 위탁했다.


또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춘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연간 민간위탁금(2018년 기준) 15916만원의 운영비를 교부하는 사무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내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관리 등 단순사무라는 이유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추진했다.


민간위탁 계약기간 및 공증-공고업무 소홀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다만 종전 조례에 의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예외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계약내용을 공증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춘천시는 201561일 춘천시체육회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3조에 위수탁기간을 201561일부터 20171231일까지로 하고 상호 이의제기가 없거나 문서로 계약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이 갱신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계약해 조례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춘천시는 춘천시체육회와 201561일 계약체결후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공증을 받아야 함에도 공고 및 공증을 하지 않았다.


민간위탁금 운영 카드사용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보조금의 회계 관리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춘천시체육회는 춘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운영비 보조금과 춘천시에서 민간위탁 받은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금의 결제용 카드를 구분해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카드와 민간위탁금 카드를 혼용해 사용한 사실이 있다.


강원도는 춘천시장에게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시 조례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 수탁자를 선정하기 바라며, 조례에 위반된 사항은 재검토해 위수탁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체육회 운영보조금 전용카드와 민간위탁금 운영 카드를 분리해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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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계약 등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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