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가 2019년 11월26일(화) 제286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2건과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정수진 의원 대표발의, 비례)은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 생산, 유통 등 강원도의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연안수역 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이다.
특히 주요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사항 및 경비의 지원,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촉진, 연구시설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는 경제성장에 따라 수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물 생산의 불안정성이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조례가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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