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2019년 11월15일까지 농산물 직거래의 건전한 확산을 위해 시행하는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신청접수를 받는다.
인증신청 자격은 직매장 판매면적 100㎡ 이상으로 2018년 1월1일 이전에 개장한 로컬푸드직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농산물직거래 중앙협의회 최종심의를 통해 연내 선정한다.
세부 평가항목은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상품의 생산자 표시 ▲농산물 안전성관리 ▲생산자관리 ▲농가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 평가 등 20개 항목으로 한다.
특히 인증을 획득한 사업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홍보마케팅비 지원, 해외연수 기회제공을 포함해 소비자와의 소통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혜택을 부여한다.
직거래사업장 인증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T 홈페이지와 바로정보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aT유통기획부(☎ 061-931-1019)로 문의하면 된다.
성광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장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인증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은 나주로컬푸드 직매장,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김포로컬푸드 엘리트농부 공동판매장 등 전국에 21개소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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