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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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영월군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설치-운영후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비위생 매립지의 타당성 조사, 안정화조사, 정비대상 매립지선정, 정비계획수립, 정비방법, 적정한 사후관리이행, 사후관리 종료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 비위생 사용종료 매립지의 합리적인 정비 및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영월군 공무원 AR2016111일부터 현재까지 모과에서 비위생매립장 사후관리업무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다.


환경부의 사용종료 매립지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설치돼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지중 미정비 사용종료 매립지 및 현지안정화로 정비를 완료한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대상시설로 사후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사후관리 기간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은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로부터 30년 이내로 하되, 침출수의 성질과 상태, , 지하수-해수-하천의 수질, 토양의 오염도, 발생가스의 질과 양, 축대벽-둑 등의 안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사후관리의 종료를 결정-통보한 날까지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사후관리 방법으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자 지정 빗물배제시설을 설치해 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침출수 발생시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분석 지하수의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을 매립종료 3년까지 월1회 이상 조사 매립장 인접하천의 경우 상하류 지점 각 1개 지점 이상의 일정한 지점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 3호 가목의 환경기준항목 반기 1회 이상 조사 침하여부의 관측 토양 조사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의 토양오염물질 연 1회 조사 필요시 월 1회 방역 등을 실시해야 하며 사후관리항목 및 방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매립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신고 후 5년 마다 작성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영월군은 과거 영월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위생적인 기반시설 없이 매립한 시설에 대해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유발 및, 토지활용, 도시환경 조정의 저해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20068월 및 200812월 실행해 6개소 대상지에 대해 기본계획 보고서를 작성 완료했다.


이와함께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제57,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국비 등을 보조받아 3개소의 비위생매립장에 대해 현지안정화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영월군은 2008년도 1개소, 2010년도 2개소의 비위생매립장의 현지안정화사업을 했음에도 강원도(, 2014. 6. 25. 시행)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정기 지도점검 실시에 대비해 2014522~724일 비위생매립장에 대해 사후관리실태 지도점검을 각 1회 실시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지하수 및 하천수 검사, 매립가스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 규정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사후관리 실시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9] 관련 주변 환경영향 종합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매립시설 부지의 경우 사후관리 종료신청을 하지 않고 시도지사로부터 검토 및 승인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토지의 이용제한이 있음에도 공사장 가설건축물 축조, 체육공원 부지활용, 아스콘 야적지 등으로 이용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고 타 용도 부지로 이용하고 있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영월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비위생매립장중 현지안정화 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업지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사용종료 매립지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따라 분기별 지하수 검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미 지정 사업지에 대해 관리여부 타당성을 조사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며 앞으로 사후관리 종료 신청 후 타 용도 부지로 활용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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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사후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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