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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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인사운영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높은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영월군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영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운영, 청원경찰의 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월군청 공무원 A는 지난 20171031일부터 현재까지 영월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운영, 청원경찰의 배치 등의 업무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 2부터 제31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31조의 6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예정 직급별로 작성하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 또는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징계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감점 미적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에 따르면 평정자 및 확인자는 성과계획서 및 근무성적평정서의 기재 내용과 평정 대상기간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해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해 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할 때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해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해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 대상기간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해 평정하도록 돼 있다.


또 영월군 2017년 상하반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계획에 따르면 직무수행태도는 성실성 평정요소에 대해 만점(5)을 부여하고, 감점사유가 있는 경우 감점기준(정직 1회당 3.0~2.6, 감봉 1회당 2.4~2.0, 견책 1.6, 불문경고 1.0, 훈계 0.5)에 따라 감해 평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부서는 평정자에게 징계 등 감점사항을 통보하고, 평정 종료시 해당 감점사항이 근무성적평정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은 201765일 훈계 처분을 받은 모과 B에 대해 0.5점의 감점을 하지 않는 등 5명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감점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안했으며 개인별감점명세표 등 직무수행태도 감점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모면사무소 H에 대해 감점 1점을 하는 등 총 7명은 개인별 감점명세표 등이 제출되지 않아 감점사유를 알 수 없는데도 감점사유에 대한 확인 없이 직무수행태도 점수가 1점에서 2점씩 감점 적용됐고 모과 I는 훈계처분을 받아 0.5점 감점을 받아야 하는데도 1점 감점처리 됐으며 모사업소 J201973일 견책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2019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감점대상자가 아닌데도 1.6점 감점이 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했다.


필수보직기간내 전보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 26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하며, 전보의 원칙으로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해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돼 있고 임용권자는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간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와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공장설립 민원업무, 재난-안전, 방재 및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고, 이 경우 제5-7-10-14호 또는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해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 2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보발령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영월군의 전보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585명을 전보 발령하면서, 전체 인원의 31%에 해당하는 182명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2항 제15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근거로 필수 보직기간내 전보 조치했다.


또 필수 보직기간내 전보자 182명중 직전부서 근무기간이 3개월 이내 11,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6명 등 37명이 직전부서에서 6개월 이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해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전보 원칙이 있음에도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반복돼 왔다.


전보제한자 전출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5, 6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시험 등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안는다)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4(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안는다)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고,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해 실시한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안는다)이 경과해야 최초 임용된 지역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고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영월군은 임용권자가 지역제한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의 타 지역 전출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정한 내부방침 또는 인사계획 등은 없었으나, 2017년부터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통해 전출 제한을 5년으로 해 지역제한 공개경쟁으로 신규 임용하고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경력경쟁시험 등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 임용된 날부터 4, 지역제한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 후에 타 지역 및 타 기관으로 전출시킬 수 있고, 타 기관 전출제한 기간을 따로 정하려면 임용권자가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영월군 공무원 Q2014929일 경력경쟁으로 임용됐는데 4년의 전출제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18411일 타 시로 전출했고 모과 R2015126일 지역제한 공개경쟁으로 신규 임용돼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11일 타시로 전출하는 등 임용 후 전보제한자 전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직렬 불부합 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돼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제정-시행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15-16-20조 및 제29-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군 본청의 실과장 및 소속기관 장의 직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에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영월군 업무담당별 사무분장 규정에 담당의 명칭 및 사무분장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월군은 모면사무소 모팀장과 또 다른 모팀장에 대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공업 6급을 임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자격증 소지자 근무성적평정 가점적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시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0.5,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0.25점을 가산점으로 평정하도록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에서 자격증의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해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영월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사회복지, 시설, 수의 등 직렬의 경우,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와 같이 직급별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시설(지적) 등 직렬의 경우, 각각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시행일(최종시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사회복지사’, ‘지적산업기사’ 등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 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영월군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영월군 소속 직원에 대한 정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7명에 대해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사회복지사 2’, ‘지적산업기사등 자격증에 대해 각 0.5점씩 가산점을 부여했을 뿐 만 아니라, 201771일 최초 임용된 U4명의 근무성적평정은 201771일부터 20171231일까지 근무실적을 평가하는 2017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부터 했는데도 201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 자격증 가산점을 0.5점씩 부여했고 2018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201951일 최초 임용된 V2019년 상반기부터 근무성적평정 대상자임에도 2018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 자격증 가산점 0.5점을 부여하는 등 자격증 가산점 부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청원경찰 등의 목적외 배치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하며,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고,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채용된 경비업무 종사자라고 돼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별표2) 따르면 청원경찰의 정수는 총 13명으로 돼 있다.


그런데 영월군은 모과 등에 청원경찰을 배치하지 않은 반면 다른과는 3명을 배치했으며 모과는 정원도 확보하지 않고 1명을 배치했다.


또 모과 AB는 스포츠파크 1단계 시설물 관리업무를, AC은 스포츠파크 단계 시설물관리 및 사용허가-수입금 관리 업무를, AD는 탄광문화촌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모과 AE는 동강생태공원 일반운영관리 및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청원경찰의 모든 업무가 일반행정 업무로 사무분장이 돼 경비외 다수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1987일 영월경찰서는 경비목적외 근무중인 청원경찰에 대해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경비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까지 시정명령조치 하도록 영월군에 통보한 바 있다고 전했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영월군수에게 근무성적평정시 가-감점 적용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A을 훈계처분하고 경력경쟁시험 및 지역제한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의 타 지역 전출제한 기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다 청원경찰이 경비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재배치하고, 부서별 청원경찰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하도록 배치조정 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


더나가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시에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직렬에 임용된 사람에게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징계 등에 따른 감점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명확한 근거없이 감점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가산점을 평정할 것과 승진 또는 전보 임용을 할 때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따라 임용하고,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잦은 전보를 지양하고 부득이 보직관리를 위해 필수보직기간내 특별히 전보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해당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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