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66명중 35명이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10월2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에 66명으로 이중 35명이 강남4구에 주택을 보유해 전국 대비 53%를 차지했다.
또 서울시 전체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가 46명으로 이중 강남4구의 비율은 76.1%에 달했다.
이와함께 2017년 기준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 66명중 60명이 서울-경기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6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는 △2013년 25명에서 △2017년 66명으로 2.6배 증가했으며 이중 서울의 미성년자도 △2013년 18명에서 △2017년 4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강남4구의 미성년자도 △2013년 13명에서 △2017년 35명으로 2.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시 과세하는 세금임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급증한 것은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에 있어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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