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감만제)가 2019년 10월 한달간 잣,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내 위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사항으로 △인터넷동호회-TV프로그램의 산림내 모방행위와 임산물 불법채취 △등산객을 대상으로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등이다.
단속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의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상원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내 위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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