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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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으로 202071일 이전까지 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대상공원 19개소에 대해 지방재정 사항과 현실적인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도심 생태축 복원을 위한 선별적 공원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강릉시는 토지매입 기준에 못 미치는 4개소(교동1, 회산, 홍제, 신영공원)를 전체 해제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중인 4개소(교동7, 교동6, 교동2, 포남1공원)를 사업 성사여부에 따라 매입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강릉시는 2019년 상반기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4필지(187,915)에 대한 협의 보상을 완료했으며, 존치 예정인 15개소 공원에 대한 도시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6월 발주해 20203월 완료 예정한다.


20192차 추경을 통해 23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강릉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공원을 제외한 11개소(포남, 포남2, 초당, 두산, 장현, 장현1, 교동5, 북부, 교항, 약수, 영진공원)에 편입된 사유지 대한 협의 보상을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예산범위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선착순으로 협의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균형발전과(033-640-58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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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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