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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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해외직구 물품을 되팔아 수익을 거두는 것이 불법임에도 버젓이 탈세를 저지르고 환불을 거부하는 등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자를 적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0199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상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로 관세포탈을 일삼는 자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국물품 수입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판매자 관련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해외직구로 들여온 외국물품을 블로그-카페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되팔거나, 외국물품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자 몰래 수입물품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탈세하는 행위가 빈번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한 물품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고 되팔면 이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등에 해당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세청은 그동안 해외직구 관련 탈세혐의자 정보수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판매자의 온라인마켓 아이디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탈세혐의자가 이메일을 받더라도 아이디를 바꾸면서 탈세행위를 반복하는 현실이라며 관세청은 탈세혐의자에 대한 계도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세채권 확보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해외직구 반입건수가 20161,737만건에서 20183,225만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중 면세혜택을 받는 150달러 이하 물품이 20183,055만 건(95%)으로 275천만달러(3681억원, 201812월 원/달러 1,115.7원 적용)에 달했다.


특히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직구 되팔이 관련 신고가 2018년 한해 1,185건에 달하며 2019년 상반기에도 45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심기준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같은 SNS 마켓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해외직구 되팔이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법 개정으로 반복적 탈세행위에 경고가 이뤄지고 SNS 마켓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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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제도 악용자 적발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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