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꾸미기]★심기준의원2.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주택을 소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수가 22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의 5% 가량은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며, 5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수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2019929일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1,991명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 미성년자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4,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579경남 1,675경북 1,543전남 1,330부산 1,278충남 1,070인천 1,003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전국적으로 1,242명이 집계됐다.


이는 주택을 보유한 전체 미성년자 21,991명의 5.7%를 차지하는 규모다.


2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1,001명이었고 3주택 994주택 375주택 이상 105명으로 집계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291, 경기 301, 인천 51) 거주자만 643명으로 나타나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 1,242명의 51.8%를 차지했다.


서울내에서도 주택소유 미성년자의 수는 행정구역별로 큰 편차가 나타났다.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 4(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에 거주하는 주택소유 미성년자만 1,185명으로, 서울 거주 주택소유 미성년자 3,579명의 3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강남 4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 1,185명중 1,071명이 1주택자이며, 2주택이 72, 3주택 6명 이상, 4주택 3명 이상, 5주택 이상이 25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주택 이상은 강남구가 16, 송파구 9명 등 순이었다.


심기준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4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 증여 탈세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의원은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1%에 해당하는 8674천 가구가 무주택 가구인 현실이라며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자산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사실상의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령대별로 보면 전국의 20대중 주택 소유자가 227,144명이었으며 강남 4구에만 8,633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가 15,196(6.7%), 5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가 1,002명에 달했다.

30대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1805,119명이었으며 강남 4구에만 66,843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는 205,117(11.4%), 5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8,834명에 달했다.


40대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3316,590, 강남 4138,590, 2주택 이상 보유자 527,606(15.9%), 5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가 24,417명이었다.


50대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3502,715, 강남 4135,670, 2주택 이상 보유자 645,389(18.4%), 5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가 34,341명에 달했다.


60세 이상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4463,006, 강남 4173,434, 2주택 이상 보유자 713,839(16.0%), 5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가 45,646명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심 의원은 한국 사회에서 한 세대와 다른 세대간 불평등 뿐 아니라 특정 세대내 불평등도 심각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심기준 의원, 미성년자 21,991명 주택 소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