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가 2019년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9월23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특별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국유지내 임산물 등을 불법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적발시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또 신고를 하지 않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방법으로 현장확인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불법 동호회 활동 및 개인 미디어 방송을 통한 산림내 불법행위 확인시에도 관계조사를 통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유관기관 합동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해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산림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병행한다.
지광성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에 산림내 불법행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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