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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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19923() 오전 11시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다.


삼척시는 자체 규제개선 과제발굴및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발굴과 관련, 자치법규내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선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치법규를 개정한다.


규제개선 대상은 법령상 근거없는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관련 규제 24, 상위법령 위반규제 2, 네거티브 규제 1건 등 총 27건으로 조례 12, 규칙 12, 훈령 3건이다.


특히 광산근로자복지센터와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수탁자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보험 가입의무개선, 불필요한 개인식별번호 수집관행 개선 등 자치법규내 기존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내용을 담는다.


박원희 삼척시청 기획감사실장은 삼척시는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 소상공인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민원피해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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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19년 규제개혁위원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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