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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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가 특허를 사유로 한 수의계약 체결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강원도 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최근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유사한 성능의 특허물품이 존재하고 이를 사용하더라도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또는 특허물품에 대한 통상 실시권이 부여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 이를 입찰에 부쳐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는 2016928A 주식회사와 국도 56호선 교량 성능개선공사를 위한 프리플렉스패널을 구입하면서, 구조물 보강 공법 비교표를 통해 리플렉스패널 보강 공법, 탄소시트 보강공법, 아라미드 보강공법 등 3개의 구조물 보강공법을 비교 검토한 만큼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계약목적이 달성 가능하며, 해당 특허등록원부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인 A주식회사 외에도 주식회사 B 등 복수의 통상 시권자가 존재함에도 대체-대용품이 없고 특정업체만 특허권 또는 실시권이 있는 것으로 검토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수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원도는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특허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성능의 물품으로 계약목적의 달성이 가능하거나 다수의 통상 실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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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특허사유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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