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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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민주노총 전국협동조합노조 강원지역본부가 강릉시 옥계농협 정상화와 노동자 건강권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옥계농협측은 모든 법적, 제도적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혀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강원지역본부는 2019821일 오후 1시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전 조합장의 지시로 이뤄진 횡령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형식적인데다 현 옥계농협 경제사업장 부지 폐아스콘 포장재 철거와 농협중앙회의 감사가 봐 주기식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옥계농협 직원 2명이 20189월경 사망한 전 조합장의 지시로 보험사업증대를 위한 사은행사비 명목으로, 또는 지역식당과 거래업체 등에서 회의 및 접대명목으로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며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는 20181126일부터 1130일까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 조합장의 지시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대상 및 특별승진의 대상자로서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전 조합장은 부당하게 집행하도록 지시해 15백만원을 용처불명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농협중앙회 감사결과 드러났다며 이후 옥계농협은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견책주의촉구라는 경징계로 마무리했다며 노조는 관련 지급회의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결국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의 빌미를 제공한 건 농협중앙회의 부실감사와 봐 주기식 감사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노조는 농협중앙회의 부실감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옥계농협은 20176월 농기계수리센터 뒤편 부지를 매입해 총 면적 1천여평의 부지에 600여톤 분량의 폐아스콘을 성토했다며 지역 환경단체에서 2018년부터 옥계농협에 폐아스콘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하고 노조도 20197월 폐아스콘 유해성을 인지하고 철거를 요청했으나 옥계농협 사측은 재활용 처리한 자재임을 사유로 철거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41항에 의거해 폐아스콘은 도로공사용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으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사업장 예정부지에 폐아스콘을 성토한 것은 적법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노조는 옥계농협이 비위행위 관련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폐아스콘 포장재를 지금 당장 철거할 것과 옥계농협 정상화를 위한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옥계농협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이미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 현재로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대해 옥계농협 임원은 사망한 전 조합장의 지시로 발생한 손실액은 관련자들이 변상하거나, 변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관련자들이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처벌을 받았다아울러 폐아스콘은 기층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기층재로 사용한 뒤 그 위에 정상적인 아스콘을 덮 씌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임원은 노조가 옥계농협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하는데 직원이 공무상 취득상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해 노조와 옥계농협간 이견차이를 좁히기에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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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노조, 옥계농협정상화와 노동자건강권 확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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