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19년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와 현금인출기(CD/ATM), 인터넷 뱅킹 및 가상계좌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과 사업장 및 법인단체 등에 납기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제군은 8월 주민세(균등분) 정기분 15,351건 2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부터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이 8월1일에서 7월1일로 바뀌었으며, 법상 미성년자(18세 이하) 및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인제군에 주소를 둔 개인(각 세대주)에게 부과하며, 인제군의 경우 1만원을 부과한다.
주민세 법인 균등분은 인제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며 법인의 자본 및 출자규모, 종업원 수 기준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한다.
주민세 개인사업장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그 사업소의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로, 세액은 50,000원이다.
고경옥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군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4월4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제군은 산불피해자인 경우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권 및 감면 신청을 받는다.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