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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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19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직접 방문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신고 및 부동산 전자계약을 운영하고 있다.


원주시청 토지관리과(과장 송길호)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인터넷신고는 부동산 실거래 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서를 접수하면 되고, 공인인증서로 서명을 대신한다.


또 종이계약서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간 모바일 인증을 통해 거래를 체결한다.


아울러 계약서류는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송길호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시민편의와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해 인터넷신고 및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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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실거래신고 인터넷 및 부동산 전자계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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