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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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의료원이 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원주의료원 정관 제84조에 따르면 원장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및 강원도의료원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한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범위내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돼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별표1]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주요 범위에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 계층 지원,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에 대한 격려 지원, 현업(현장) 근무자 및 소속 상근직원 격려,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등에 대해 집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원주의료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원주의료원은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유관기관 모친 병문안, 소속기관 수간호사 부친병문안 등 총 17회에 걸쳐 85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신용카드 사용 관리 부적정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로 의무적 제한업종인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고,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원주의료원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원주의료원은 20171220일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원주시 소재 주점에서 법인신용 카드를 사용한 후 업무추진비로 112,100원을 지출하는 등 총 3건의 239,600원을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의무적 제한 업종에서 신용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50만원 이상 집행시 참석자 명단 미 첨부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1회당 4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해 4만원을 초과해 집행할 수 있으며 강원도의료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2018년도부터 3만원 이하 범위로 집행한도액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원주의료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관련 규정 등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 지출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원주의료원은 20161230일 모대회 본선 진출자 및 응원단 격려 만찬 등 접대성 경비 32,447,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참석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2017113일 과장 직원격려 및 진료활성화 대책 만찬(25) 경비는 집행금액 범위(1인당 4만원 이하)142,000천원을 초과해 집행했다.


강원도는 원주의료원장에게 업무추진비 직무활동 집행범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유관기관 모친 병문안 등으로 집행한 850,000원의 업무추진비와 의무적 제한업종인 주점에서 사용한 240,000, 간담회 등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해 집행한 142,000원 등 총 1,232,000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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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료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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