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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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이 지출원인행위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강원도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회계법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해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의 방법, 낙찰자 결정,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검사, 대가의 지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회계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제47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중 재무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등과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회계사무에 준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예산집행품의자 포함)로 돼 있다.


또 지출원인행위는 공사-용역-물품 구입 등 계약에 의한 지출원인행위와 수당-인건비, 보조금 지급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지급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경상비집행행위인 계약에 의하지 않은 지출원인행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제한사항 저촉 여부, 집행내용은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계약에 의할 경우 계약상대자-금액-기간 등 계약 내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은 2018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경비별 지출원인행위를 정리하지 않고, 대부분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행-교부하는 날 또는 1~2일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등 회계업무 처리에 대한 절차를지키지 않음으로써, 원인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패류 종자생산 등 시험연구에 필요한 재료에 대해 현지 조업을 하는 어업인으로부터 직접 구입을 위해 현지 출장을 가서 당일 조업량에 따른 검수를 해 구입한 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을 하고 있으며, 2018년도 쥐노래미 어미 구입의 경우 20181120일부터 2018124일까지 매일 조업이 가능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납품을 받았는데도 필요한 물량을 모두 확보한 2018124일 납품-검수한 날짜로 검수조서를 제출했으며 지급 대상자 8명이 매일 조업량이 달라 수량이 다른데도 같은 날짜에 8명에게 주문하고 같은 날짜에 납품-검수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지출하는 등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도는 도수산자원연구원장에게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 등의 규정을 준수해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경비별 지출원인행위의 시기에 맞춰 지출원인행위부에 정리하고 어-패류 등 시험연구용 재료에 대해 현지 출장을 가서 조업량에 따라 구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 절차를 준수해 구입하고, 재료의 납품-검수에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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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 지출원인행위 업무처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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