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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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수산연구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강원도부터 주의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해 참가리비 종묘생산동 신축 기계설비공사 설계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를 반영해 계약을 체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건설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해 시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됐다.


또 같은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상대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같은 기준 별표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합해 산정하되, 건설업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은 참가리비 종묘생산동 신축 기계설비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는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금액 224,950원과 발목아대, 위험테이프 구입 등 목적 외 사용금액 59,400원을 포함해 사용내역을 제출했으며 환경보전비는 사용계획서에 제출한 금액 1,415,350원에 대해 사용내역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20161212일 준공검사시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비 1,699,700원을 감액 조정하지 않고 과다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원도는 도수산자원연구원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목적에 맞지 않은 물품구입비, 사용하지 않거나 정산내역이 없는데도 청구된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1,699,00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공사 계약에 따른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 사후정산을 철저히 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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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수산연구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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