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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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주공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적용해 강원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관계 법령에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했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하고,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면허) 등록된 자료나 사업자등록증 등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해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실험실 흄후드 시설교체공사에 대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자격요건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건설업 업종이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다른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와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


강원도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면허)등록 자료 등을 검토해 입찰 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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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입찰 참가자격 부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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