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강릉로고.jpg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강릉시가 20197월부터 시행된 장애 등급제 개편과 관련, 국토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6월중 조례 전면개정을 완료하고 10일부터 공포 시행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기존 ‘1,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그러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폐, 정신, 지적, 시각, 신장 등의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보행상 장애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기존 대상자(1, 2급 장애인)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대로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예정이지만 휠체어 이용확인 등에 대한 재심사는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이를위해 보장구 급여대상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 등의 서류구비 후 831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뇌병변, 지체, 청각, 65세 이상 고령자 등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 교통과 및 읍면동에 문의 전화가 폭증하고 있다.


강릉시는 기존 등록자의 갱신 및 신규 등록을 돕기 위해 홍보용 전단 12,000부를 제작해 읍면동에 배부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이용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강릉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도 임차 택시와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출산(예정)일 전후 2개월간 병원 이용 목적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강릉시가 운영중인 특별교통수단은 총 15대이며, 이번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법정 운행대수가 기존 ‘1, 2급 장애인 200명당 1에서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차량 추가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장애등급제 개편 이전 특별교통수단 등록자는 2,003명으로 이중 휠체어 사용자는 603명이며, 1일 평균 186(휠체어 리프트카 136, 임차 택시 50)의 이용실적을 보인다.


강릉시의 특별교통수단은 지난 201312월부터 6년째 개인택시 강릉시지부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이며 올해 11월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중이다.


아울러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광역이동지원센터(1577-2014)를 통해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요금은 기본 4km1,100, 4km 초과시 1km마다 100원이 부과되며,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초과를 금지한다.


최정규 강릉시청 교통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행상 장애로 이용대상이 제한됨에 따라 배차신청 대기시간이 기존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교통약자들의 이동서비스 질 향상이 크게 기대한다고 전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릉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변경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