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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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가 2019년 임금교섭 협상을 파업예고 하루를 앞둔 78일 타결했다.


우정노조는 지난 61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한 후 수차례 협상에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상호 신뢰와 성실의 원칙으로 지속적인 대화 및 협상을 추진한 결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와 업무 경감을 위해 소포 위탁배달원 750명을 20197월중으로 배정하고, 직종 전환 등을 통해 집배원 238명을 증원하는 등 총 988명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집배원들이 많은 업무부담을 느끼는 10kg 초과 고중량 소포에 대한 영업목표와 실적평가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고중량 소포의 요금 인상방안을 7월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어촌지역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 운영하되, 인력증원-농어촌지역 위탁수수료 인상-토요일 배달 중단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해 2020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현재의 어려운 경영여건속에서도 상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우정사업본부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우정노조에 감사를 표명하면서 향후 집배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더나가 국회와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감사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정사업 노사협상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지난 130여년간 쌓아온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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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우정노조, 노사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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