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인 2019년 7월1일 현재 건축연면적 330㎡를 초과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연면적 ㎡당 250원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자진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오는 31일까지 속초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신고접수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전자신고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33-639-22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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