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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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이 법령에 근거없는 용역사업 위탁 등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에 2018년 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사업 일반용역비 6711백만원으로 2018년 산림공간정보구축사업을 위탁하는 등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임업진흥원과 101개 용역사업계약(계약금액 54464백만원)을 체결하고 위탁수수료 12억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산림청은 일반경쟁으로 용역사업의 위탁기관을 선정해 직접 관리하기보다 한국임업진흥원에 대신 관리하도록 하면 편리하다는 사유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보기술(IT)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는 등 직접 사업수행이 어려운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13개 용역사업(금액 4242백만원)에 대해 경쟁입찰로 적정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채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


그 결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를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용역업체와 재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 비효율을 초래했다.


용역예산 보조금 미편성 및 지급근거 없는 위탁수수료 지급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이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3 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대해 2018년 한국임업진흥원 지원보조금 2292천만원을 교부하는 등 매년 법정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 교부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보조금과 별도로 다른 법정사업보조금으로 20186136백만원을 교부하는 등 매년 한국임업진흥원에 교부하고 있다.


한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경우 산림청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보조금을 교부하고 별도의 일반용역비 예산으로 산림교육센터 운영관리, 치유의 숲 운영관리,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관리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다가 위탁용역이 매년 반복되자 이를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했다.


이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용역계약 체결없이 보조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용역비로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때 용역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용역사업비를 집행했던 반면 보조금으로 용역사업비를 교부받은 이후 계약체결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용역사업비를 전부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산림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임업진흥원이 매년 반복수행하는 용역사업중 보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용역사업은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행정절차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타당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특히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이 임업진흥법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을 이미 한국임업진흥원 지원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어 임업진흥법에 위탁근거가 있는 용역사업에 대해 추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이유가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2019년 현재에도 보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목재제품 생산유통시장 조사위탁(계약금액 1억원), 2018년도 목재이용실태조사(계약금액 193백만원), 목재자원관리시스템유지보수사업 위탁(1억원)등 총 393백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등 3개 사업에 대해 여전히 일반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감사원을 비판했다.


또 산림청은 임업진흥법 제293 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도록 이미 필요한 보조금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총액으로 교부하고 있어 각각의 사업 수행시마다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위 법에 따라 수행하는 총 73개 용역사업에 대해 사업수행시마다 총 1192백만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림청장에게 앞으로 법령에 위탁 근거가 없거나 과업내용을 직접 수행할 인력-조직-기능이 부족한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을 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법령에 따라 위탁돼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하고 매년 지속되는 용역사업중 보조금으로 예산목 전환이 가능한 용역사업은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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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법령 미근거 용역사업 위탁 등 업무처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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