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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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시장 김한근)201971K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을 완료하고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안전강화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강릉시청 재난안전과(과장 송영국)에 따르면 시민안전을 보험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강릉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71일부터 2020630일까지 1년간 각종 사고 및 재난에 따른 보험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은 보험가입 기간중 전입 등 주민등록을 강릉시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하며 전출시 자동 해지한다.


또 연령, 성별, 직업, 과거 병력 등과 관계없이 가입한다.


강릉시 외국인등록 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이와함께 보험금 청구 방법은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사에 직접 피해신고와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또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15세 미만은 사망사고시 사망담보에서 제외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후유장해 익사 사망이며, 보장한도는 1,500만원이다.


심종승 강릉시청 생활안전담당은 강릉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201812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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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모든 시민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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