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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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19628일까지 상반기 건설기계사업자 운영실태와 건설공사 사업장의 불법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건설기계사업자의 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기계임대차 실태조사와 병행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80여개의 건설기계 정비업과 대여업, 해체 재활용업 및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 발생한 건설현장으로, 사업자에 대한 관련법 위법사항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단속한다.


아울러 적발시 행정지도 및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김찬수 평창군청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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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상반기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및 실태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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