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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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196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26,980건에 265,1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 12월에 두 차례 고지하며,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상반기 6개월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은 제외한다.


자동차세의 납기는 오는 7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해 납세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계좌이체(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는 물론 신용카드(포인트 납부포함)도 가능하다.


2019년도부터 시행한 지방세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로 자동차세 납부안내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결제서비스(카카오페이,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결제)로 납부도 가능하다.


함종성 속초시청 세무과장은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납기내 납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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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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