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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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한근 강릉시장이 직무대리 부당지정을 통한 승진임용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강릉시장은 201873일 모읍장을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행정직렬 3, 시설직렬 1, 보건직렬 1, 농촌지도직렬 1명의 승진요인 발생함에 따라 6명을 국장 직위의 직무대리로 지정하거나 승진 임용했다.


그러나 강릉시장은 시장 공식취임전인 2018620일경 강릉시청 총무과로부터 201871일 기준 행정직렬 3, 시설직렬 1명의 4급 승진요인이 발생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해 승진자격을 갖춘 5급 직원은 행정직렬 3명 및 시설직렬 1명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또 강릉시장은 201871일과 72일 두 차례에 걸쳐 모과장 등으로부터 승진요건을 갖춘 직원이 있는데도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적할 경우 인사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곤란하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강릉시장은 국장으로 2년 이상 근무 가능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행정직렬 승진 3자리중 2자리에 대해 승진후보자 명부상 후보자를 승진시키지 않고 직무대리로 운영하도록 지시한 다음, 71일 현재 5급 근무연수가 39개월에 불과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4년을 충족하지 못해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한 2명을 각각 국장 및 국장 전임직무대리로 지정하고 201873일 직무대리(지정- 전임대리)로 발령했다.


그리고 이들 2명의 승지소요 최저연수가 충족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승진 심의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승진자로 내정했으며 2018101일 이들 2명이 승진소요 최저연수 4년이 경과하자 같은해 1054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또 강릉시장은 시설직렬 승진 1자리에 대해 201872일 취임전 주변평가를 듣고 시설직렬의 승진후보자 명부상 유일한 후보자를 승진시키지 않기로 한 후 결원인 시설직렬 국장 직위의 승진대상으로 시설직렬중 토목직으로 한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유일한 후보자는 201872일 개최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한 반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하는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직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부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사실상 승진자로 내정했다.


그 결과 인사위원회 심의없이 사실상 승진자를 내정해 인사위원회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의 미원이 발생하고 시민단체 등이 이 건과 관련해 시장을 고발하는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했다.


이와관련 강릉시는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26568) 6조 제5항 제2호의 소속 장관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임으로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해 직무대리를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위 규정은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법정대리자가 있어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지정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공무원 인사에 준용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와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 규칙표준안에 지정대리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배수 범위내에 있는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가 승진이 예정된 때에 한해 본래 업무를 떠나 직무대리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승진후보자 명부에 없는 4명을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하고 사실상 승지자로 내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강릉시는 국장 결원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인원이 같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퇴직일, 업무능력 등을 감안해 적임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으로 모국장 및 또다른 모국장은 201873일 직무대리 발령후 같은해 105일 직무대리를 해소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거쳤고, 모본부장은 업무수행에 있어 토목직류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201872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했으므로 인사위원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5 등에 따라 승진대상자의 적합여부판단은 인사위원회 권한인데도 시장이 취임전 주변평가를 듣고 특정인을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고 직무대리로 승진자를 사실상 내정한 점, 강릉시인사위원회는 2018104일 두명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어 승진대상자로 적합할 것 같다는 사유로 이들 2명을 승진자로 심의 의결하는 등 직무대리 지정이 인사위원회 심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장은 주변평가를 듣고 특정인을 승진에서 배제했으며 모과장이 본부장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토목직류를 승진직렬로 배정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면서 특정인을 승진자로 사실상 내정하거나 승진후보자를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규정에 위배되게 인사업무를 처리해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한 강릉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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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장, 국장 직위 직무대리지정 승진임용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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